“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광나루한강시민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조성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세요 광나루한강시민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으면 한다는 ***님의 제안 잘 받았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한강시민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하천법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하천법에서 하천에 동물을 방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근거로 한강 등 하천 둔치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보호과(2133-76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님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3/06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부분공개(6)
11388773
20211012205110
본청
동물보호과-4953
D00000292952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