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른 도매시장 마스크 비치 협조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17223(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예방법」개정으로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3. 각 도매시장에서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내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비치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도매시장내 마스크 비치 결과를 11.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서식 없으며, 현장 실정에 맞게 현장 사진 및 방역조치 사항 등 포함)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문서 1부. 2. 공공장소마스크 비치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수협노량진(주) 대표이사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1/1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2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
21591001
20210928105633
본청
도시농업과-17273
D00000412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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