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3794(2020.10.23.)호와 관련입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20.10.13)에 따라 계도기간(30일) 이후 11.13.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실(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장소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마스크 비치 계획을 붙임 서식으로 작성 후 ’20.10.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실(본부) 주무부서에서 부서(과), 투자.출연기관 계획 수합 제출 붙임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계획(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정효진 안전제도팀장 안준수 안전총괄과장 10/26 박진순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64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5 /전송 02-2133-0762 / jiniekr@seoul.go.kr / 부분공개(5)
21460589
20210928093713
본청
안전총괄과-16467
D000004108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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