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현황 파악 요청 1.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1096(‘20.11.10.)호와 관련입니다. 2.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김이나 절임배추와 같이 농수산물을 단순 처리하여 판매하는 생산업체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합니다. 3.'폐업·변경·신규발생 업소 현황을 붙임2 양식에 따라‘20.’11.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마른김 및 마른미역 생산업체 중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작성) □ 단순처리 농·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 한 것.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처리 붙임 1. 식약처공문 사본 1부. 2.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최동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1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3 /전송 02-768-8869 / supodong@seoul.go.kr / 부분공개(6)
21590882
20210928105633
본청
식품정책과-27252
D000004122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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