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여부 질의 관련 재조사 요청 1. 용산구보건소 보건위생과-27147(2020.11.0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조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조사 내용 1. B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여부 - 영업신고시 소재지 등 업소 정보 및 본 질의건 관련「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2. A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사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 등 신고 여부 - 신고시 B에 대한 A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여부 3. B가 문자 발송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리 주체 4. 질의배경 다.의‘A와 B의 소속관계 정의 및 관련 규정은?’질의에 대한 용산구 의견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송화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1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7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1590846
20210928105633
본청
식품정책과-27256
D000004122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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