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23년)』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89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주윤극 한서경 기봉호 배형우 03/26 황치영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23년)』 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장애인 현황 1 Ⅱ. 제1기(’14.~’18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평가 3 ?? 평가 추진 체계도 3 ?? 주요 평가결과 5 ?? 주요 평가결과 종합 14 Ⅲ. 제2기(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15 ?? 시행계획 체계도 6 ?? 시행계획 수립 방향 7 ?? 시행계획 사업 현황 7 ??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7 Ⅳ. 행정사항 10 별첨 제2기(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23년)』 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장애인 현황 ?? 추진근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86호, ’19.3.21.) ?? 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 (2018.12월 기준) ○ 장애인 수 : 총 392,920명, 서울시 전체인구의 4.0% - 2010년 414천명을 정점으로 서울시 인구감소와 더불어 소폭 감소추세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414,522 411,570 407,528 403,435 398,908 393,245 391,027 391,753 392,920 ○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지속적인 증가 추세 - 60대 이상의 장애인 인구수(231,365명)는 전체 장애인 인구수의 58.9%를 차지하며, 70대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음(남 58%, 여 42%) 계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392,920 4,606 9,238 15,901 21,657 38,869 71,284 89,550 90,535 51,280 ?? 장애인 차별/인식 실태조사 현황 (’14, ’17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4년과 비교하여 ’17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지역사회생활, 차별인식 변화추세 (’14년 45,000가구 / ’17년 36,200가구) - 결혼시 차별은 ’14년보다 8.25%p가 증가했으나, 취업시 차별은 5.8%p 감소 - 직장생활 중 소득차별은 6.1%p 감소, 동료관계 차별은 1.4%p 감소하였으나, 승진차별은 1.6%p가 증가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은 1.1%p 감소하였고, 보험계약시 차별 또한 6.6.%p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은 1.2%p 증가함 - 장애로 인한 폭력 경험은 5.2%p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차별인식은 여전히 높다고 응답 (소폭 증가) ? 대부분 분야에서 차별이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결혼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 등은 여전히 높아 인식개선사업 등 적극 추진 필요 <장애인실태조사 : 사회적 차별 변화(서울시)> <장애인실태조사 : 차별인식 변화(서울시)> Ⅱ 제1기(’14.∼18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평가 ?? 평가 추진 체계도 구분 전문가 의견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해관계자 워크숍 대상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협회 ??서울시 공무원 등(34명)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협회 ??서울시 공무원 등(12명)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협회 ??장애인부모회 등(34명)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집단 인터뷰 ??조별(3개조) 브레인스토밍 내용 ??세부사업 효과성, 중요도, 시급성, 방향성 평가 ??향후 축소(폐지)사업 ??향후 유지, 확대사업 ??향후 신규사업 ??2기 시행계획 중점과제검토 ??세부사업 검토 및 제안 결과 ??이동?접근, 활동보조서비스, 일자리 등 사업별 효과성, 중요도, 시급성 등 성과측정 ??유사?중복 사업 지양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당사자 대상 직접 지원사업 지향 ??정신장애인, 중고령장애인 지원 ??2기 중점과제(안) 도출 반영 ??2기 시행계획 수립시 추진 분야, 중점과제 등 반영 ??2기 시행계획 유지사업, 확대사업 등 선정에 반영 ??2기 시행계획 세부사업 선정시 반영 ?? 주요 평가결과 ①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총 3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민간 22명, 서울시 공무원 12명이 응답 ※ 민간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 관련 단체 및 협회 추천자 ○ 장애인 일자리, 이동·접근성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향후 확대사업으로 평가 - 장애인 인권백서?매뉴얼 발간?보급,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포상제 운영,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등은 폐지, 축소 의견이 다수 ②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 1기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중 폐지 또는 축소할 사업을 선정하고 2기 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추진할 사업 발굴 - 폐지(축소)해야 할 사업으로 백서발간, 위원회 운영, 유사?중복기능 기관 운영 등으로 응답함 -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원확대(탈시설화), 일자리 개발, 학대피해자 지원체계 등을 제안함 ③ 이해관계자 워크숍 결과 ○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장애인 인권단체 및 협회, 서울시 공무원 등 총 34명이 참여하여 2기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등 의견 수렴 ① 계획 수립 ? ② 참여자 추천 요청 ? ③ 참여자 선정 ? ④ 워크숍 참여 ??워크숍 일정, 기관연락, 주요내용 등 ??장애인당사자 및 부모,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단체, 시설 등 ?? 장애인 인권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현장전문가 2~3인 추천 ?? 1기 기본계획 평가, 2기 중점과제(안) 제시 < 이해관계자 워크숍 논의 후 중점과제 도출(안) > 추 진 분 야 중 점 과 제 비 고 1.권익보장 1.1.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지원 강화 기존과제 1.2.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원 및 학대피해자 지원 1.3.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2.자기선택권?자율성 2.1.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2.2.정신장애인 사회통합지원체계 마련 신규과제(안) 제시 2.3.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강화 기존과제 3.이중차별금지 3.1.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3.2.장애아동 교육 및 안전체계 강화 3.3.중고령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신규과제(안) 제시 4.기회균등 4.1.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4.2.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 중앙부처 소관으로 시행계획으로 추진 곤란 4.3.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기존 과제 4.4.장애인 교육권 보장 강화 4.5.장애인 주거권 보장 강화 4.6.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강화 5.사회참여 5.1.교통약자 이동?접근성 편의지원 강화 5.2.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5.3.지역사회중심의 문화?여가활동 강화 ④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개최 결과 ○ 위 1~3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기 기본계획(안) 작성 후 심의·반영 - 등 인권증진위원 8명이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2기 기본계획(안)에 대해 자문?심의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반영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제시 주요의견> 주 요 의 견 반 영 사 항 장애인 복지사업과 인권 증진 계획의 차별화 전략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기본적 방향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궁극적으로는 복지사업과 일정부분 중복되는 사업이 필요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욕구 및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 제시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지원 및 복합 서비스 지원 필요 ??최근 장애계(인권) 주요 이슈로 탈시설화, 탈원화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수립 요구 증대 고려 ??지역사회 중심의 주택지원+지원체계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제시 인권 지표개발, 핵심지표의 적절성 검토 ??장애인 인권수준 측정을 위한 내용, 지표(안) 등 제시 ??핵심지표로 설정된 의무고용률, 이동권 강화, 자립생활주택 확보 등은 2기 기본계획을 대표할 수 있는 세부사업으로 핵심지표의 의미와 지표 수준을 재검토 -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서울시 장애인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 지하철 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지하철 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누계) ??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충 ?? 주요 평가결과 종합 ○ 제1기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장애인 평등권 실현 및 권익보장 등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 (시혜와 복지 차원 인식→정애인 정책을 권리화) ?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삶’을 영위하는 비전 제시 필요 Ⅲ 제2기(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 시행계획 체계도 ○ 구 성 : 비전/정책목표/핵심지표/추진방향 및 중점과제로 구성 -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기존 25개, 신규 15개) 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 정책 목표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공동체 구현 핵심 지표 √ 서울시 장애인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지하철 전(全)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 서울시 장애인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충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인권감수성 체화?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인권침해 및 피해자지원 +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안심일터 보장 ?건강한 삶 보장 ?배움의 기회 보장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이동?접근성 강화 ?무장애시설 강화 ?의사소통 권리강화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중증장애인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 시행계획 수립 방향 ○ 시설, 기관 중심 서비스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 자립?독립생활 강화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 인권도시 구현 ○ 정신장애인, 중고령장애인 등 주요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제 선정 ?? 시행계획 사업 현황 ○ 총괄: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 208,737백만원 추 진 분 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소요예산 (백만원) 계 신규 확대·강화 계 14 40 15 25 208,737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3 9 4 5 1,725 ②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4 11 2 9 38,169 ③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3 6 1 5 135,136 ④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4 14 8 6 33,707 ※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 총 10개 부서(붙임 1 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19), 장애인자립지원과(11), 인사과(1), 보건의료정책과(2), 문화예술과(1), 평생교육과(2), 도시철도과(1), 버스정책과(1), 택시물류과(1), 보육담당관(1) ?? 분야별 세부시행계획(개요)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9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인권감수성 체화/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인권침해 및 피해자 지원 - 인권감수성 체화 : 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 등 3개 사업 -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 인권침해 및 피해자 지원 :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등 3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 1.1. 인권감수성 체화 1.1.1.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신규] 콘텐츠개발 및 계획수립(120백만원) 1.1.2.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 및 교육[신규] 인권교육 교재개발(공공?민간) 1.1.3.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 컨설팅[신규] 장애인 거주시설 컨설팅(50백만원) 1.2.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 1.2.1.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50백만원 1.2.2.학대예방 교육사업 학대예방 매뉴얼 개발 및 배포 1.2.3.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사업[신규] 참여기관(10개소) 1.3. 인권침해 및 피해자지원 1.3.1.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인권실태조사(거주시설) 1.3.2.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100% 1.3.3.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기능개편연구 ②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11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안심일터 보장, 건강한 삶 보장, 배움 기회 보장,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 안심일터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 등 4개 사업 - 건강한 삶 보장 :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 배움 기회 보장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 장애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 2.1. 안심일터 보장 2.1.1.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신규] 2,279명(5.2%) 2.1.2.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2,345명 2.1.3.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15명 2.1.4.장애인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사업 20명 2.2. 건강한 삶 보장 2.2.1.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9,000명 2.2.2.어울림플라자 건립[신규] 설계, 착공 2.3. 배움 기회 보장 2.3.1.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344백만원 2.3.2.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백만원 2.3.3.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6,779백만원 2.4.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2.4.1.장애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1,000건 2.4.2.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확대 700백만원 ③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6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이동?접근성 강화, 무장애시설 강화, 의사소통 권리강화 - 이동?접근성 강화 : 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등 3개 사업 - 무장애시설 강화 : 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1개 사업 - 의사소통 권리강화 : 의사소통지원 강화 등 2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 3.1. 이동? 접근성 강화 3.1.1.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53,773백만원 3.1.2.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45대 증차(482대) 3.1.3.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2(91.3%) 3.2. 무장애시설 강화 3.2.1.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편의시설 설치 확인 및 모니터링 (1,600백만원) 3.3. 의사소통 권리강화 3.3.1.의사소통지원 강화[신규] - 3.3.2.청각장애인 수어?통역지원 사업 8,145백만원 ④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14개 세부사업) ○ 중점과제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 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수립 의무화 등 3개 사업 -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6개 사업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 4.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4.1.1.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신규] 28개소 4.1.2.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 [신규] 기능개편연구 4.2.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4.2.1. 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신규] 43개소 4.2.2.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신규] 시범사업 추진준비 4.2.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충 85개소(누계) 4.3.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4.3.1.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신규] 낮활동지원(20개소) 4.3.2.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추가지원 사업[신규] 29,000명 (1인당 월4만원) 4.3.3.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확대설치(20개소) 4.4. 여성?아동 ?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4.4.1.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240명 4.4.2.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사업 160명 4.4.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1,000명 4.4.4.장애아동 통합보육 지원 사업 350개소 4.4.5.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신규] 170명 4.4.6.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사업[신규] 1,000명 Ⅳ 행 정 사 항 ?? 실?국 협조사항 ○ ’19년 세부사업 추진실적 제출 : ’19.7월, 12월 첫째주(수요일) ○ ’20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출 : ’19.11월말까지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 반영(예산담당관) 붙임 : 1. ’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목록현황 1부. 2. 제2기(’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부. 3.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부. 끝. 붙임 1 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목록현황 추진방향 중점과제 세부사업 담당부서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 1.1) 인권감수성 체화 1.1.1.대중매체 활용 장애 인식개선 사업[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1.2.장애인 인권 콘텐츠개발 및 교육[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1.3.장애인복지시설 대상 장애인 인권 컨설팅[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1.2)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1.2.1.인권침해 및 학대예방 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1.2.2.학대예방 교육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1.2.3.장애인 인권옹호 시민활동가 육성 사업[신규] 1.3) 인권침해 및 피해자지원 1.3.1.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조사 장애인복지정책과 1.3.2.장애인 피해자 구제와 행정조치 장애인복지정책과 1.3.3.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기능 강화 장애인복지정책과 2)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 2.1) 안심일터 보장 2.1.1.장애인 의무고용률 강화[신규] 인 사 과 2.1.2.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2.1.3.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2.1.4.장애인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사업 장애인복지정책과 2.2) 건강한 삶 보장 2.2.1.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 문화예술과 2.2.2.어울림플라자 건립[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2.3) 배움 기회 보장 2.3.1.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평생교육과 2.3.2.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과 2.3.3.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2.4)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2.4.1.장애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2.4.2.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3)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 3.1) 이동?접근성 강화 3.1.1.장애인 저상버스 전면 도입 버스정책과 3.1.2.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택시물류과 3.1.3.전(全)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도시철도과 3.2) 무장애시설 강화 3.2.1.다중이용시설 편의지원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3.3) 의사소통 권리강화 3.3.1.의사소통지원 강화[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3.3.2.청각장애인 수어?통역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 4.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기반마련 4.1.1.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사업[신규] 보건의료정책과 4.1.2.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신규] 보건의료정책과 4.2) 거주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 가속화 4.2.1.거주시설 이용인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4.2.2.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4.2.3.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충 장애인복지정책과 4.3) 중증장애인 안정지원 4.3.1.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사업[신규] 장애인자립지원과 4.3.2.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추가지원 사업[신규] 장애인자립지원과 4.3.3.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4.4) 여성?아동?중고령?뇌병변장애인 지원 4.4.1.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4.2.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4.3.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4.4.4.장애아동 통합보육 지원 사업 보육담당관 4.4.5.중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 사업[신규] 장애인자립지원과 4.4.6.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사업[신규]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5.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2. 2019년(제2기)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3.21 행정1부시장 방침-비배포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제2기(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9.?23년)』2019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189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587521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