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수도조례(연대책임) 관련 민원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도조례(연대책임)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수도요금 연대책임과 관련한 수도조례에 대해 질의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체납 수도요금 연대책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도법 제38조의 위임을 받은 수도조례 제2조 제4항 및 제23조 제3항에 의거 수도사용자 등(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조례 제33조 제3항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것은 법제처 질의회신 등에 의하면 체납처분 '절차'의 준용을 말하는 것으로, '납부주체'(수도조례 제49조에서 '이 조례에 정한 것'에 해당함) 등에 있어 지방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법원 역시 1996. 7. 9. 선고 94다31112판결에서 소유자(임대인) 등에게 수도요금 연대납부 책임을 규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요금 연대책임 관련한 조례 개정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는 건물주인 소유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소유자와 서울시 간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수도사용자 등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계약당사자로서 수도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을 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등의 사적인 계약으로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 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실질적 수도요금 납부 주체를 특정할 수 없어 연대책임 폐지 시 요금 징수가 불가하여 조례 개정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요금은 전기사용계약에 의한 전기 공급, 부가세 신고를 위한 임차자의 전기사용계약변경(명의변경) 등으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연대책임이 없어도 요금징수가 가능한 여건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님께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 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대법원 판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징수팀장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요금관리부장 11/10 장화영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18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93 /전송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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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수도조례(연대책임)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189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1210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