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2020.10.28. 제출하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2020.11.10. 접수된 전자통신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청 2. 민원회신 ○ 민원인께서 서울시에 요청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검토한 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방세 기본법 146조 제9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0.10.28. 민원 서류 상의 취?·등록세에 대한 탈세제보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구청에 제보하시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으면 해당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1/10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2133-1038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
21588215
20210928105633
본청
38세금징수과-28164
D00000412118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