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20-70) 2차 자료보완 요구 1. 분쟁조정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내용 보완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하신 보완서류는 원만한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공개될 수 있으나 보완서류에 첨부하신 증빙자료 및 기업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를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비공개”표시(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귀하가 본 내용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분쟁 상대방의 기업 비밀 등이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4.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89)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공정경제담당관 11/09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40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21588147
2021092810563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4075
D0000041195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