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e나라도움 내 이월 관련 조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e나라도움 내 이월 관련 조치사항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993(2020.11.0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이월조치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이월 승인되지 않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제한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별 조치사항> □ 대상사업 : '21.1.01. 이후에도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이 되는 모든 사업 □ 담당자별 조치사항 담당자 조치할 내용 특이사항 공공·민간 보조사업자 ○이월 신청 *연도에 걸쳐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 대상 *'19년도 사업이 '21년에도 지속되 경우, 연도별로 순차적 이월 신청 및 승인 필요 →'19년도 이월신청, 승인 후 '20년도 이월신청, 승인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서울시·자치구) ○이월 승인 *하위보조사업자(자치구)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서울시) *단계별 하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 승인이 각각 완료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문화재청) ○이월 확정 *해당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최상위 중앙관서(문화재청) 담당자가 이월 최종 확정 *신청·확정방법 등은 e나라도움 내 팝업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 □ 조치기간 ※기한엄수 * 이월신청 : ~'20.12.10.(목)까지, 이월 승인, 확정 : ~ '20.12.31.(목)까지 ※ 연말 업무폭주에 대비, 가급적 '20.12.10.까지 이월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위 보조사업자 독려 등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 문의처 : (유선) e나라도움 콜센터 1670-9595, (홈페이지) gomis.go.kr의 Q&A게시판 붙 임 1. 보조사업자 이월신청건 승인 방법(상위보조사업자) 1부. 2. 차년도 집행을 위한 이월신청 방법(비예치형 공통)(공공민간보조사업자) 1부. 3. 보조금 이월 및 정산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代정붓샘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1/0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보조사업자 이월신청건 승인 방법(상위보조사업자).pdf

    비공개 문서

  • 차년도 집행을 위한 이월신청 방법(비예치형 공통)(공공민간보조사업자).pdf

    비공개 문서

  • 보조금 이월 및 정산관련 법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e나라도움 내 이월 관련 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702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19723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