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10. 16.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위반 신고에 대한 미처리와 민원인 인적사항 유출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위반으로 세 차례 신고(2018.7.9., 2018.9.3., 2018.10.31.) 하였으나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에서 법정차고지가 아닌 성남시 소재 에 배차부장을 상주시키며 운수종사자를 불법 교대시킨 것을 적발’하여 택시물류과로 처리 요청하였고, 택시물류과에서는 “차고지밖 관리(교대)금지 위반으로 사업일부정지 처분” 하였으나 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을 에 알려 주었고, 내부고발자로 알려져 다른 회사에 취업도 못하는 고통을 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 업무담당자가(에 귀하의 인적사항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자료나 정황, 단서를 추가로 제시하여 주시면, 재차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 포상금 지급은 불가하며,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0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3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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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347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195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