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예정 보고(알림) 1.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8호(2020.11.12.)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09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1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87425
20210928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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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9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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