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가. 고시명: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일: 2020. 11. 12.(목) 서울시보에 게재 예정 2. 또한 관할 동대문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최호중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11/0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1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9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87174
20210928105633
본청
주거사업과-12103
D000004118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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