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안전지원과장 (경유) 제 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요청 1. 2. ※ 농안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공정한 거래질서, 합리적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인 도매시장의 안정적 기능 유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 시장 종사자 및 방문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특히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요청사항 - 지원대상 : - 물품내역 구 분 용 도 수 량(개) 비 고 일회용 마스크 직원 및 시장 종사자 8,500 1인 10매 손소독제 직원 및 시장 종사자, 내방객 180 500㎖/개 - 문의사항 : 붙임 관련 방침 1부. 끝.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1/0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0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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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7024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4118801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