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붙임문서 참조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증대여 혐의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관련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1항은“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로부터 귀 사의 등록증대여 혐의가 통보된 바,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1. 25.(수)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건설혁신과 건설업관리팀 3층 다. 제출자료 - 현장별 기술자 배치 현황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4대보험 가입관련 자료, 직원근무상황 등 기타 증빙서류, 건설 공사대장(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참조) 등 라.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등기우편, 이메일(inchongo3@seoul.go.kr) 중 택일 4.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진행됩니다.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류 목록(등록증대여) 2. 등록증 대여 혐의업체 목록 3. 동시진행현장(당해현장 포함) 내역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1/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6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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