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의심업체(붙임)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혐의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로부터 귀 사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혐의가 통보된 바,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10. 30.(금)까지 나. 제출방법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등기우편) 다. 제출자료 - 현장별 기술자 배치 현황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등 기타 증빙서류, 건설공사대장(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참조) 등 붙임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혐의업체 목록 1부. 2. 제출서류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6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21271647
202109281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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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8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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