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공연장 출입자명부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공연장 출입자명부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호 및 감염병관리과-9048 (2020.11.5.)호, 서울시 안전지원과-481(2020.11.10.)와 관련입니다.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20.11.7.)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출입자명부 적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각 공연장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자치구에서는 공연장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현황(붙임2)을 11.19.(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출입자명부 적용 사항 > ○ 적용기간 : 2020.11.7.(토)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대상시설 : 총 23종(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3종, 종교시설) 구 분 대상 시설 출입명부 기본수칙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작성(4주 후 폐기)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관리시설 (13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4주 후 폐기)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4주 후 폐기) ※ 집합·모임·행사(500인 이상) 출입명부 이용수칙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4주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우선적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시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자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붙임: 1.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명부 관리기준 1부. 2. 전자출입명부 설치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김유빈 문화예술과장 11/11 김인숙 협조자 실무사무관 전하연 시행 문화예술과-15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59 / ybkim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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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공연장 출입자명부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5608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1217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