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점검(정밀점검) 지원 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930 결재일자 2020.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우 장길홍 안중욱 이진형 11/11 김성보 협 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점검(정밀점검) 지원 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점검(정밀점검) 지원 계획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1차 현장점검(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2차 점검(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서 재난 발생 방지 조치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및 제26조(비용의 부담) - 구청장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점검할 수 있고, 보수·보강 등에 비용 전부(일부)를 보조·융자하거나, 보수·보강에 필요한 기술지원 할 수 있다.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비용은 구청장이 부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49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 시 건축안전센터(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구 건축안전센터(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6조(재정지원) -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추진방향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기술지원 - 1차 점검: 30년 경과, 취약시기 위험, 취약 밀집 지역 건축물 등 직권점검 실시 - 2차 점검: 안전취약, 재난위험 판단 건축물은 정밀점검(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실시 - 3차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 지원 ○ 서울시 지원 및 자치구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개발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응급조치 등 서울시 예산 지원 지속 - 자치구별 안전점검, 보수ㆍ보강ㆍ기술지원 등 사업 개발 추진 ○ 관리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철저 - 안전점검에 관리자 참여하도록 사전안내, 안전점검 동의 등 절차 시행 - 사고예방 및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음을 안내하고 행정지도 철저 3 2차 점검(정밀점검) 지원 계획 ○ 추진목적 - 1차 점검결과 미흡·불량 건축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신청이 저조하여 미흡·불량 판단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로부터 일괄 신청 받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 재정 상황을 감안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0. 11. ~ 2021. 5. ○ 점검방법: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 의뢰 ○ 지원내용: 164,114천 원(전액 시비, 9개 자치구 115동) - 신청지역: 9개 자치구(중, 광진, 중랑, 성북,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강동) - 점검수량: 115동(1차 점검에서 미흡,불량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 대가기준: 1개소×1,460천 원~ (국토부 건축물관리점검 대가기준의 최소 점검 비용 적용) ○ 2020년 정밀안전진단(응급조치, 정밀점검) 등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신청 자치구 점검 동수 (개소) 지원 금액 비고 계 12 (중복 제외) 130 296,454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1차 5 8 78,500 `20. 5.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2차 3 3 23,070 `20. 9.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3차 3 4 30,770 `20.11. 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점검 지원 9 115 164,114 금회 - 지원 자치구 : 12개(종로, 중, 광진, 중랑,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강동) ○ 추진일정 - `20. 11. 6. : 자치구별 2차 점검 계획서 및 수요 조사 - `20. 11. 13. : 시비 보조금 교부 - `20. 11.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선정 및 2차 점검 시행 4 보조금 교부 내역 ○ 지원내용: 164,114천 원(전액 시비, 9개 자치구 115동) - 금천구는 지원 금액 범위 내 우선 점검 대상 선별하여 시행 연번 자치구 시비보조금 비고 신청 수량 신청 금액 지원 금액 총계 115 187,088 164,114 1 중구 20 29,200 29,200 2 광진구 9 13,140 13,140 3 중랑구 9 16,440 16,440 4 성북구 10 14,600 14,600 5 서대문구 3 4,380 4,380 6 양천구 10 14,600 14,600 7 구로구 8 11,680 11,680 8 금천구 40 72,974 50,000 -22,974 9 강동구 6 10,074 10,074 6 행정사항 ○ 시비 보조금 교부 - 교부예정: 2020. 11. 13. (자치구 보조금 입급계좌로 입금) - 교부안내 ㆍ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ㆍ 사업시행 후 정밀점검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 보고 제출 ㆍ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반납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 통지서 1부. 2.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2차 점검실적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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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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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2차점검 실적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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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 2차 점검(정밀점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930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6989) 관리번호 D00000412154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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