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5785(2020.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입법예고기간 : 2020.10.15.~11.4.) 다. 관계부서 사전협의결과 -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관계부서 사전협의검토결과(공문) 각1부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안소영 에너지정책팀장 진선영 녹색에너지과장 11/11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01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53 /전송 02-2133-1020 / syan0817@seoul.go.kr / 부분공개(5)
21578492
20210928090945
본청
녹색에너지과-30134
D00000412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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