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원 변경 및 분양신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변경 및 분양신청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배경)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갑’이 조합원 A의 토지·건물 취득하고, ‘을’이 조합원B의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질의1) ‘을’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조합원 변경(‘B’→‘을’)이 가능한지 질의2) ‘갑’과 ‘을’이 각각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질의사항과 같이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 교체시 조합설립인가 변경 사항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시 총회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 3)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분양대상은 상기 규정 해당여부 및 토지·건축물의 소유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1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6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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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원 변경 및 분양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601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1215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