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알림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18조1항,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19조1항, 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3호가목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중부소방서 관내 자체점검 대상(작동->종합)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에 따른 대상처 현장 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대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2월 작동기능점검 대상() 나. 변경내용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종합정밀점검으로 변경 - 제출기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 다. 일 시: 2020년 11월 10일(화) ~ 11월 30일(월) 라. 확인자: 검사지도2팀 3개조 마. 확인방법: 방문 확인 또는 전화 안내 3. 행정사항 가. 담당조는 보고서 제출까지 확인 및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방문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전파 염려로 방문이 힘들 경우 전화 안내하시며, 다. 전화 안내시 반드시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서에 기록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문시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착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법시행규칙 개정 안내문 1부.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별표1 1부. 3. 확인서 1부. 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12월 작동기능점검 대상. 끝. 담당자 전태준 검사지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11/10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2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예방과 검사지도2팀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seoulff8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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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개정법령 관련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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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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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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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12월 작동기능점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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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428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준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41212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