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2월중 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계획(종합)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다. 예방과-27216(2015.11.10.)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에 관한 고시」 라. 소방청고시 제2019-5호(2019.1.22.)「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마. 예방과-5752(2021.3.26.)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공포·시행 알림」 사. 예방과-16482(2021.8.2.)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소방민원센터 개선사항 알림」 2. 2021년 12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에 대하여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을 발송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계인께서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변경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71개소 나. 발송방법 : e-그린우편을 통한 우편발송 【자체점검관계인 당부사항 】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향후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시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종합정밀점검 실시 안내문 발송 대상(12월)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확대 시행 안내문(12월) 1부. 3.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12월) 1부. 4.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12월) 1부. 5.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 1부. 6. 소방민원센터(소민터)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이향란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11/29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072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3층 예방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7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6)
24801101
20211130084802
본청
예방과-20724
D00000441720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