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052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문상규 11/10 장영민 직장 내 괴롭힘 대시민 홍보영상 제작·배포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대시민 홍보영상 제작·배포계획 직장 내 괴롭힘 대시민 홍보영상(CF)을 제작, 市홈페이지 및 SNS 등 매체를 통해 배포하여 괴롭힘 인식개선 및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2020 서울특별시 존중일터 프로젝트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25호) 2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 필요 - ’19. 7. 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정되었으나 판단기준 불명확, 가해자·피해자 간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문제 지속 발생 - 괴롭힘 인식개선 및 피해자·가해자 간 인식격차 해소 요구됨 ? 대시민 상담창구 안내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 - 회사 내 자체 해결이 어려우나 상담창구를 알지 못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시민 캠페인 진행의 어려움 - ’19년 : 직장 내 괴롭힘 제도 홍보(7월) / 지하철 이동상담소 운영(9~12월) - ’20년 : 대시민 홍보실적 없음 ? 대시민 홍보영상(CF) 제작·배포하여 인식개선 및 피해자 구제 도모 3 제작계획 ? 제작기간 : ’20. 11.~12.(계약 체결일로부터 12.20.까지) ? 제작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대시민 홍보영상 2건 (긴 버전 1분 / 짧은 버전 20초) - 직장 내 괴롭힘 심각성 홍보 및 인식개선 유도 - 괴롭힘 시민 상담창구(노동권익센터 통합 상담콜) 안내 < 홍보영상 예시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수의계약 업체 : - 수의계약 사유 : 정부·지자체 등 교육·홍보영상 제작 이력이 많으며 영상 제작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계약업체의 경우 여성기업에 해당하여 추정가격(부가세제외) 5천만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소요예산 :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 사무관리비(201-01) 4 배포계획 ? 市홈페이지 및 SNS 게시(1분 전체영상) - 서울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 - 전 부서·사업소 및 투출기관 대시민 홍보 협조요청 ? 버스·지하철 스크린 등 영상매체 송출(20초 짧은영상)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미디어재단TBS 협조 대중교통 스크린 노출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작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여성기업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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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300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052
D00000412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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