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주민등록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주민등록법)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489호(2020.11.6.)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주민등록법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 자치행정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주민등록법) 2. 주민등록법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1/10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행정안전부 공문(주민등록법).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주민등록법 관련자료 및 양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주민등록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773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희 관리번호 D00000412066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