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사업정지30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리프트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사업정지30일) 통보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귀 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의 합계가 총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귀 사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사업정지 30일:‘20.12.7.~’21.1.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주소지 우편 반송건은 법인대표 주소지로 발송함. 3.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1/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9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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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사업정지30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4917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41197337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국제물류주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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