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행정처분:사업정지 30일) 결정 1. 38세금징수과-22327(20.10.12.)호 및 택시물류과-41297(20.10.15.)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요구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대상업체 - □ 처분대상 : □ 처분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30일 □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임 □ 처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끝. 주무관 성은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11/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4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7)
21564695
20210928131144
본청
택시물류과-44910
D000004119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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