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결과 통보(에이프러스 건축사사무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처분 결과 통보(에이프러스 건축사사무소) 1.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미달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 이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 하거나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에이프러스 건축사사무소 과징금 3천만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등록기준을 미달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나, 기술인력 1명이 미달한(2016.11.30.일) 이후 보완하지 않아 행정처분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제1항 ▶과징금 고지서는 2020.11월 말경 세무과에서 별도 등기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원지원실장) 귀하,(주)에이프러스건축사사무소 김대영 대표님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1/09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85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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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결과 통보(에이프러스 건축사사무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591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2133-8576) 관리번호 D00000412030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감리전문회사등록및변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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