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보고[(주)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1.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이첩된 소방시설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설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영업장소재지 비 고 *******건축사사무소 ***** ******감리업 ********** ****************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 반 내 용 위 반 법 규 적 용 법 규 비 고 소방시설공사 감리 통보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버’ 목 2013년 완 공 ※ 완공시점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처리(1차 “경고”) 다. 행정처분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일로부터 1년) 처 분 일 시 처 분 사 항 위 반 사 항 적 용 법 규 해 당 없 음 라. 행정처분 계획 : 경고(1차) 마. 행정처분사전통지 : 2017. 1. 25.(의견제출기간 2017.1. 12. ~ 1. 25.)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7.1. 26.(목) 사. 통 지 방 법: 등기우편발송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공문 1부. 2. 위반사실증빙서류 등 1부. 3.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이창희 위험물안전팀장 김복경 예방과장 01/11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634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10863984
20211012195900
본청
예방과-634
D000002868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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