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25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영준 송동욱 조남준 11/09 이정화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2020. 1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년월일 : 2020.10.16 (의안번호 1946호) ○ 발의의원 : 장상기 의원 외 17명 ○ 상임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발의내용 ○ 제안이유 -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기존 제조업 및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 산업시설의 노후화,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열악한 정주환경 등 여전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의 개선을 위해 지역의 정비가 필요함 - 이에 ‘20.5.6 정부가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중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공장부지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제2호마목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생 략)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생 략) <신 설> 3. ~ 4. (생 략)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현행과 같음) 2. 산업부지 확보비율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단독 또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 상한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부지 확보비율 완화 규정의 유효기간)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 검토의견 : ○ 참고1 정부발표「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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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1144
본청
도시계획과-14925
D00000412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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