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난대응과-8399 결재일자 2017.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오준석 이창식 김학준 04/18 권순경 협 조 ★예산3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2017.4.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 이승로, 김동율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임 Ⅰ 조례발의 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1759, 발의일 2017. 4. 6.) □ 발의의원 :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율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안이유 ○ 서울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와 전문대는 20명 정원의 소규모로 편성되어 지대장과 반장만으로 충분한 실정이며 ○ 부장을 두는 경우 대원 수 대비 간부인원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장을 두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조직에 부장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Ⅱ 추진경과 □ 의원발의 : 이승로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율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찬성의원 11명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협의 완료(2017.4.10.) Ⅲ 조례안 검토 □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과한 조례」제6조(조직) 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다만 지역대 및 전문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 □ 주요쟁점 사항 ○ 상위법과 충돌되는 사항은 없는지 - 법률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은 없음. ○ 내부적 갈등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 명확하지 않은 조직체계를 명확히 하여 오히려 갈등 발생 가능성을 제거함. Ⅳ 종합의견→원안동의 □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 제6조(조직)에 지역대와 전문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장도 두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을 명확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안건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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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8399 생산일자 2017-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석 (02-3706-1416) 관리번호 D0000029754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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