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제출 재요청 1. 서울시 청소년정책과-9016(2020.05.0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제도와 관련하여 미제출자치구에 결과제출을 재안내하오니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여부를 점검 후 엑셀양식(붙임2)에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20.11.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내용은 비공개로 제출 ※ 기 제출기관(완료, 해당없음) : 중구,양천구,동대문구,도봉구,광진구,관악구 ○ 점검 개요(붙임1. 20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참조) - 취업제한 점검기간 : ’20.1.1. ~ ’20.10.31. - 점검 대상 : 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일회성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등)도 점검, 확인 필요. 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취업제한제도 안내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서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최경진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청소년정책과장 11/06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013 / biophi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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