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요청(영화상영관) 1. 관련문서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210(2020.3.6)호,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실시요청」 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283(2020.4.6)호, 「2020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요청」 라.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1919(2020.6.15.)호 2. 「아동복지법」제 29조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복지법」제 29조3 제1항의 5호에 따라 점검대상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의 종사자 현황을 취합,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세부내역을 붙임 3(점검양식)에 작성하여 2020.9.22.(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해 실시한 경우 재점검·확인 없이, 통합 실시 결과를 제출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참조(붙임1)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 실시 ㅇ 점검절차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 ( 붙임 2 양식 활용)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취합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 의뢰 ④ 점검 결과를 (붙임3) 양식에 따라 취합·제출 붙임 1. ’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20년 아동학대 범죄자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대상자 명단 1부. 3. ’20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보고양식 1부. 끝. 4. 청소년이용시설 유형별 소관과 현황(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효리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6/22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9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611931
20210928190247
본청
경제정책과-9932
D000004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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