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9048호(2020. 11. 5.)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직원 복무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지역의 감염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가능 함.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및 서울시에서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단속관리 안내서(2판)“를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11.07(토).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 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 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붙임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 · 행 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1부 4) 종교시설 ○ 조치대상: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단계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내용 및 대상 결정 (붙임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5)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부서·자치구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7) 스포츠 관람 ○ 조치내용: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관중 입장 8) 등교 ○ 조치내용: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9) 재택근무 등 활성화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1/5) 재택근무 등 실시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서, 자치구는 소관시설 또는 관할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 중앙합동점검단에서의 방역조치 대상시설 별 관련부서, 자치구의 이행상황 점검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의 장(5개소),서울특별시 지정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장(18개소),서울여성공예센터장 주무관 차지연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11/06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6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28 /전송 / / 부분공개(5)
21556939
2021092813154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6851
D000004118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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