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스마트토건 대표 신교남귀하 (경유) 제 목 상수도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 알림(강서구 화곡동 357-19 하수도 현장) 1. 우리사업소 관내 ‘신월3배수분구 하수관 정비공사’ 관련 상수도관(D=300㎜) 손괴 누수발생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을시 2020.11.16.(월)까지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의견사항 없을시 아래와 같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 상수도관(D=300㎜)누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나. 발생일시 : 2020.10.29.(목) 다. 누수위치 : 라. 공 사 명 : 신월3 배수분구 하수관 정비공사 마. 원인자명 : 바. 부과예정액: 총 - 누수복구 공사비: - 누수량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및 물부담금 고지금액: 붙임 1. 원인자부담금 사전통지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형식 시설운영팀장 김남구 시설관리과장 11/06 代김남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487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1491 /전송 02-3146-1429 / see1997@seoul.go.kr / 부분공개(6)
21556927
20210928131541
본청
시설관리과-21487
D000004119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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