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안)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9261 결재일자 2020.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행복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경옥 박경순 최현정 11/06 정선애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안) 2020. 11.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안) 시 행복정책 확산 및 자치구 단위 맞춤형 행복증진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 추진 목적 ○ 자치구 단위 맞춤형 행복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행복체감도 향상 ○ 자치구 행복정책 도입 지원을 통해 市 행복정책의 실효성 강화 ○ 자치구와 협력 등 행복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복정책의 확산 ?? 추진 배경 ○「시민행복증진 4개년 기본계획」첫 수립(’20.12월 완료)에 따라 행복정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시민 체감적 변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복증진 사업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상?영역부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기본계획’에서 제시할「우선추진 행복분야」와「자치구 자율선정 행복사업」에 대해 자치구별 시범 추진 2 추진 현황 및 방향 ?? 추진 현황 ① 서울시 ○ 시민 행복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제정(’19.1.) -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19.12.) ○ 행복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시 정책성과를 시민의 행복으로 평가하는「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안)」개발(‘19.12.) ※ 시민행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울행복지표」최종 확정(’20.10.) - 지방정부간 행복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2018.10.17.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 추구를 위해 설립된 행정협의회로서 2020.10월말 기준 총 37개 전국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음 가입완료(’20.10)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중(’20.12월 완료예정) ② 자치구 ○ 주민 행복 증진관련 조례 제정, 행복지표 개발 등 행복정책 추진 중 - 행복증진 조례 제정은 2개 자치구, 행복지표 개발은 2개 자치구가 완료, 행복실태조사는 2개 자치구가 실시하고 있으며, ‘협의회’ 에는 7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음 ☞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32%)가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및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20.11.4 기준) 대상 행복조례 제정 행복지표 개발 행복실태조사 ‘협의회’ 가입 25개 자치구 종로구, 강남구 종로구, 강남구 강남구, 강북구 ‘강북구’는 강북구의회에서 구민 행복실태조사 실시 ?7개 자치구 :종로구,성동구,도봉구,은평구,서대문구,양천구,강남구 ?? 추진 방향 ○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구 맞춤형 행복증진 사업 추진 - 행복정책 공유?도입을 위한 자치구와의 행복네트워크 구축 - 행복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 극대화를 위해 자치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치구 맞춤형 행복사업’ 추진 ○ 자치구 행복정책 제도화를 위한 행복사업 참여 유인 -「서울행복지표 서울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확정(’20.10월)된 지표로서, 총 10개 영역 61개 지표로 구성 」를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행복 사각지대를 발굴 하고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자치구의 행복사업 참여 유인 - 공모사업 심사 시에 조례제정, 행복지표 개발, 실태조사 실시, 전담조직 구성, ‘협의회’ 참여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행복정책의 제도화 유인 ○ 행복정책의 확산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2020년 2021년 2022년 행복정책 기반조성 행복정책 추진 행복정책 확대 ?서울시 행복정책 기본 계획 수립(4년 단위) ?서울행복지표 개발 ?서울시 행복정책 시행 계획 수립?추진(1년 단위) ?행복 실태조사 ?구별 맞춤형 행복사업 추진 ?시?구 행복네트워크 구축 - 행복정책 설명회 개최 등 ?행복격차 해소사업 추진 ?구별 맞춤형 행복사업 확대 ?시?구 행복네트워크 확대 - 행복정책포럼 등 공유의 장 마련 3 ’21년도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1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공모 ○ 사업기간 : ’21. 3.~12.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대상 공모 ○ - ○ 선정방식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공모사업 유형(안) ○「시민행복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우선추진 행복분야」사업 - 기본계획 첫 수립임을 감안, 행복정책의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해「우선추진 행복분야」에 대한 자치구의 지역적 환경 및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복사업’ ※ ‘우선추진 행복분야’는「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수립 시(’20.12월)에 제시 ○ 자치구 자율「우리구 행복사업(가칭)」 - 자치구 자체 행복실태조사, 구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우리구 행복사업’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당연직(1) :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 구성 ?? 추진 일정 사업공모 (2월) ??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안내 공문 발송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3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2021.3월 중) 사업선정 후 (3월~) ??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실행계획서 확정 - 최종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행계획서 보완 제출 및 확정 사업추진 (3월~12월)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사업종료 (12월) ??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우수사례 타 자치구 공유 4 행정사항 ??「 ’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최종계획 수립 : ’21.2월 -「시민행복증진 기본계획(’20.12월 완료)」및 시민행복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계획 수립 ?? 행복정책 설명회 개최 및 ‘행복네트워크’ 구성 - 자치구 대상 ‘찾아가는 행복정책 및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 ’21.2월 - 자치구와의 ‘행복네트워크’ 구성 : ’21.3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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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9261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9597) 관리번호 D0000041186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성과관리 > 시민행복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