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002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행복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 박경순 최선혜 대결 03/12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 시 행복정책 확산 및 자치구 행복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제9조(자치구와의 협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24조 ○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계획(안)(전환도시담당관-9261, 2020.11.6.) ?? 추진방향 ○ 시민의 행복격차 완화를 위한 신규 전략 사업 발굴 ○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행복 체감도 향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공모 ?? 추진기간 : ’21. 3. ~ 22. 1. ?? 대상사업 : 시 지정사업, 자유사업 ?? 지원규모 : 7~8개 자치구 선정 ?? 지원금액 : 자치구별 최소 10백만원부터 30백만원 이내 ?? 예 산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항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비,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 성금·시상금과 같은 현금성 지출경비 등 행복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지원 불가함 ※ 시설비, 수선비 등의 자본적 경비는 자치구 자부담 비용으로 책정 3 공모계획 ① 사업 신청 ○ 접수기간 : 2021. 3. 17.(수) ~ 4. 6.(화) ○ 대상사업 분 야 사 업 내 용 참고사항 지 정 우선추진 행복사업 서울서베이 및 파일럿 조사 등 근거한 서울시 특성 반영 우선추진 전략과제 - 서울형 행복 전략과제 사업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 빈곤 해결정책 ?청소년?청년 정신건강 케어정책 자 유 우리구 행복사업 - 자치구 자체 행복지표 및 행복실태조사 등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 행복사업 행복실태 미실시 자치구 행복실태 조사사업 자치구 행복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시민행복 향상을 위한 행복사업 조사사업 진행 후 내년 행복 사업에 반영 ※ 서울시 타실국 중복사업 제외, 서울 행복지표 또는 자체 행복지표 등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행복 증진 연관성 제시 필요 ○ 사업신청 :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 자치구별 최대 지원금액은 30백만원 초과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 제출방법 : 자치구 시민행복사업 총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로 제출(붙임) ② 사업 심사 ○ 서류 심사 - 심사기간 : 2021. 4. 7.(수) ~ 4. 13.(화)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일 시 : 2020. 4월 중 ※ 대면 심사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심사로 변경 가능 -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포함, 공무원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당연직(1) : 사회혁신담당관(4급 이상 공무원 1인 필수) ?위촉직(8)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 구성 ※ 위원장[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전환도시담당관) - 심사방법 : 자치구 PT발표(4분) 및 질의응답(6분) 후 평가표 채점 - 평가기준(안) 평 가 지 표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5% - 시민행복 증진사업의 적합성 및 행복격차 완화 효과성 55% - 행복 조례제정, 실태조사 실시, 전담조직 구성, 행복지표 개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여부 10% - 자부담 비율 5% 2020년 자치구 전체 집행실적 5% ③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④ 사업추진 일정 ○ 사업주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치구 ○ 사업기간 : 2021. 4. ~ 11. ○ 추진일정 - 사업공모 : 2021.3.17.(수). ~ 4. 6(화) ?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안내 공문 발송 (서울시 → 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사업심사 : 2021. 4월 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 실행계획서 확정 : 2021. 4월 중 - 사업추진 : 2021. 4. ~ 11.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치구) ? 중간점검 : 6월 및 9월, 사업계획대로 추진여부 점검 - 사업비 정산 : 2021. 12. ~ 2022. 1. ?사업비 정산서 제출 및 우수사례 타 자치구 공유 5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예 산 액 : 1,600,000원(8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전환도시담당관, 전환도시 서울 조성, 서울시민 행복증진, 사무관리비 붙임 1. 사업 계획서(양식) 1부. 2. 서울행복 지표 1부. 끝.
22476521
20211012233635
본청
전환도시담당관-2002
D00000421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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