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운영 계획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6812(2020.11.6.)호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운영 개요 - 적용기간: 2020.11.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2020. 11. 7.(토) 00시부터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 -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음식점 및 제과점) 150m2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 변동(붙임1 참조) -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핵심 방역수칙 준수(상세내용 붙임 참고) - 미준수 시 조치사항 ·(과태료 또는 집합금지)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 ※ (과태료 부과 적용일) 마스크 착용 위반은 11.13.부터, 음식점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는 12.7.부터 부과 가능함 ·(시설 운영중단)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행정사항 - 중점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홍보 철저 -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홈페이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시 - 방역수칙 위반 조치 시,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점검 후, 익일 14시까지 일일보고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시에 보고(주말 포함)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1부. 2. 중점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안내문 2부. 3. 중점관리시설 지정 알림 표준 공문(안) 2부. 4. 서울시 고시문(안) 1부. 5. 일일보고 양식 6. 구별 중점관리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부분공개(5)
21551607
20210928131541
본청
식품정책과-26823
D000004118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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