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회 소속 회원사에 홍보하는 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운영 개요 - 적용기간: 2020.11.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2020. 11. 7.(토) 00시부터 적용되는 방역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 -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음식점 및 제과점) 150m2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 시설은 달라 질 수 있음 -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핵심 방역수칙 준수(상세내용 붙임 문서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과태료 또는 집합금지)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 ※ (과태료 부과 적용일) 마스크 착용 위반은 11.13.부터, 음식점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미설치는 12.7.부터 부과 가능함 ·(시설 운영중단)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중점관리시설 핵심방역수칙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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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821 생산일자 2020-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흠 (02-2133-4726) 관리번호 D000004118527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