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장치개발 계획 및 세금(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감면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지역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운행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1/05 代윤준성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9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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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973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41175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