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장치개발 계획 및 세금(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감면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환경부에 문의하여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녹색교통지역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운행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1/05 代윤준성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97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21550794
20210928131541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4973
D00000411759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