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로부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점용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서울시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에 따라 점용허가(연장) 신청서를 2020.11.30.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시점용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철거하였거나 우리소로 관리이관된 경우 등 더 이상 점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허가 만료일 이전에 연장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2항 2호 」에 의거하여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점용허가 만료일 이전까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허가기간 : 2021. 1. 1 ~ 12. 31(1년) 나. 연장신청기한 : 2020. 11. 30.(월) 18:00 다. 제출서류 ①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점용시설물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④ 토지사용승낙서(토지소유자가 서울시인 경우는 제출안함.) ⑤ 지적도(시설위치 명기) : 근린공원 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지 여부 확인용 ⑥ 원상복구계획서 : 점용허가를 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 제출. ※ 단, 우리소로 관리이관된 시설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공문) 제출시 점용허가 신청은 불필요 라. 제출부서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우04628) (☎ 02-3783-5920, ) 마.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전자문서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서(양식) 1부. 2. 기간연장 대상 현황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수신자 YTN 대표이사 귀하,한국삭도공업(주) 대표이사 귀하,(주)KT 대표이사 귀하,서울시티투어버스(주) 대표이사 귀하,SK텔레콤 대표이사 귀하,(주)에어미디어 대표이사 귀하,한국방송공사 대표이사 귀하,한국전파기지국 대표이사 귀하,대한불교조계종 극락사 대표 귀하,SK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귀하,김희준 귀하,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귀하,한국전력공사 사장(마포용산지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동대문중랑지사장),한국전력공사 사장(서울본부장),서울중부경찰서장,서울혜화경찰서장,서 울 특 별 시 장(한양도성도감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청소년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최한수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11/05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98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예장동) 녹지관리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33 /전송 02-3783-5929 / halyang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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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공원점용허가 연장신청 대상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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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984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한수 (02-3783-5933) 관리번호 D0000041175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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