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 시간외근무 결재신청(이현)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13호, 2018.8.23.) 제26조 2항 다. 2018 공무직 단체협약 제42조(노동시간) 3항 라. 市 인사과-5368(2019.2.21.)호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 2. 위와 관련하여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승인 결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연장근무내역 연번 직종 일 자 근무시간 (시간외 시간) 연 장 근무자 근무내역 비 고 1 2020.11.5(목) 18:00-19:00 (1시간) ● 코로나19 관련 구급대원 식사 준비 및 위생관리 등 붙임 시간외근무 명령기록부(2020.11.5.) 1부. 끝. 담당자 이석내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11/05 김지수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시행 소방행정과-10413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548370
20210928093203
본청
소방행정과-10413
D0000041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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