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92. 2월 중 공무직 시간외근무 내역 결과보고(서대문소방서) 1. 관련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나.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1013호, 2018.8.23.) 제26조 2항 다. 2020 공무직 단체협약 제42조(노동시간) 3항 라. 市 인사과-5368(2019.2.21.)호「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등 운영 및 관리철저」 2. 위와 관련하여 2월 중 서대문소방서 소속 공무직 직원의 시간외근무(연장근로)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공무직 시간외 근무내역 붙임 1. 2월 공무직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 결재신청() 16부. 2. 2월 공무직 지문인식 내역 14부. 3. 2월 공무직 시간외근무 실근무내역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석내 행정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3/02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1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01 /전송 02-2187-8350 / 2016021539@seoul.go.kr / 부분공개(6)
25488541
20220303055007
본청
소방행정과-2016
D00000448442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