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국민안심병원 정비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중앙사고수습본부-17648(2020.7.1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중앙사고수습본부-28265(2020.10.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828(2020.11.3.)호 관련입니다. 2. 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허용에 따라종합병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그간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2판)' 및'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을 붙임1, 2와 같이 안내합니다. 3. 또한 붙임3과 같이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와 연계하여 기존 국민안심병원을 정비할 예정이니, 각 시도에서는관련 사항을 시군구 및 의료계에 조속히 안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제2판) 1부. 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제2판) 1부. 3.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연계한 국민안심병원 정비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1-25관련(호흡기전담클리닉 담당) 실무사무관 이은숙 공공보건팀장 왕희령 보건의료정책과장 11/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2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25 /전송 2133-0724 / es203@seoul.go.kr / 부분공개(5)
21546019
2021092809320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241
D00000411758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