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 통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 통보 1. 서울시 상수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대법원 판결과 우리시의 소송결과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를 택지개발사업자로 변경하여 정정부과 예정이며, 또한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사업자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수도법」제70조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택지개발사업지구(마곡, 위례)에 대한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사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상수도시설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정우 급수설비과장 김근용 급수부장 11/05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971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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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9717 생산일자 2020-1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1182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