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598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4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김성관 윤창진 최진석 김학진 대결 11/05 서정협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공단추진팀장 박성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정 2020.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공단 정관에 관한 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제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에 기본이 될 설립목적, 이사회 및 임원, 재무회계, 자본금,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정관기재사항)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정관작성) : 설립 전 공기업 정관은 자치단체에서 작성 ?? 주요내용 ?? 추진경위 ○ ’20.2.12. :「서울물재생시설공단」정관 등 제규정 마련 계획 수립 ○ ’20.3.2.~4.30. :「서울물재생시설공단」정관 등 제규정 마련 용역 < 용역 개요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안) - 총 8장 47조 부칙 3조 【자본금 및 사업】 ○ 공단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안 제3조)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 수행(안 제20조) 【임·직원 및 조직】 ○ 임원은 이사장 1인,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7인 이내, 감사 1인(안 제6조) - 이사장·비상임이사·감사는 시장이 임면, 상임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임면 - 비상임이사는 노동이사 1인을 포함한 5인과 市 물재생 정책 및 공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당연직) 각 1인(물순환안전국장, 재정기획관)으로 함 ○ 【이사회 및 재무회계】 ○ 공단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 전원으로 구성(안 제25조) -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호선(안 제28조) - 사업계획, 예산·결산 승인, 정관 변경, 조직·정원은 2/3 이상 찬성·의결(안 제3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 후 시장 보고(안 제35조) 【공단채 발행 등】 ○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 차입 및 공단채 발행 가능(안 제40조)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함(안 제42조) ?? 향후 일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등기 신청 : ’20.12월말 - 구비서류 : 정관, 현금출자 증명서, 임원(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임명서류 ※ 설립등기 신청권자는 공단 이사장이며, 등기 신청일이 공사 설립일이 됨 붙임 : 1. 공단운영 관련 주요사항 결정절차 1부.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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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3203
본청
물재생시설과-13598
D000004117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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