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미세먼지 관리제 관련 민원]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귀하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이때,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12.31.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고, 유예연장 없이 ’21.1.1.부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1.1.1.부터 단속대상이 되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 서울시는 현재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부담완화를 위해 환경부 및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2021.11.30.까지 저공해조치(조기폐차 포함)를 이행할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미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11/04 代윤준성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9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6)
21540695
2021092809320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4954
D0000041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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