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질의 회신 1. 동대문구 건축과?20182호(2020.10.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 완화를 받고 1층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6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3호에 도시형생활주택 중‘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건축법」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 제3호 관련) 제1호에서“『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 5층 이하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건축법」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1층 피로티 층 포함하여 지상6층까지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70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1536798
202109280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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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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