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6053 결재일자 2020. 11.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전형우 박양규 11/04 이수진 협조 무인단속시스템 불용물품(VMS) 처분계획 2020. 11. 교통정보과 무인단속시스템 불용물품(VMS) 처분계획 광진구 소재 무인단속시스템 中 내용연수(7년)가 지난 전광판(VMS) 2대에 대한 소요조회 결과, 소요기관이 없음에 따라 불용처분(무상양여)하고자 함. □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제78조(불용품의 양여), 동법시행령 제62조, 제79조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제73조(폐기) □ 처분배경 ? 불용처분 사유 : 노후 및 현장제어방식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어려워 철거된 구형 전광판(VMS) 2대를 불용처분하고자 함. ? 불용처분 대상 : 내용연수 경과 노후 불용물품<무인교통감시장치 전광판 2대> 연번 구분 규격 취득 연도 경제적 수리한계금액 내용 연수 1 무인교통감시장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전광판(VMS) 2008년 음의 값 7년 (조달청고시 제 2018-14호, 무인교통감시장치) 2 무인교통감시장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용, 전광판(VMS) 2009년 음의 값 ※ 경제적수리한계 : 불용처리할 물품의 감가삼각을 계산하여 현재가치를 판단하며, 경제적수리한계보다 수리비용이 더 발생(음의 값)되면 불용처리함 경제적 수리한계금액 = ({70 TIMES취득가격}over100 - {사용연수 TIMES취득가격}over{2 TIMES 내용연수} ) □ 처분절차 ? 불용물품 처분 체계 ① 불용결정 ② 불용물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③ 불용처분 (매각, 폐기처분, 양여) ? 불용물품 소요조회 및 결과 - 조회실시: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교통정보과-15476호, 2020. 10. 23.) - 조회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 조회결과: 소요없음(조회기간 : 2020. 10. 23. ~ 11. 3.) → 소요조회 결과 소요기관이 없어 불용처분(무상양여)하고자 함 □ 처분계획 ? 불용물품 무상양여 의뢰(자원순환과-SR센터) : ’20.11. 5.(목) ? 불용물품 무상양여(SR센터에서 방문 및 수거) : ’20.11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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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054
본청
교통정보과-16053
D0000041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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