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5352 결재일자 2020.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전형우 박양규 10/21 이수진 협조 무인단속시스템(CCTV) 불용물품(전광판)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0. 10. 교통정보과 (운수정보팀) 무인단속시스템(CCTV) 불용물품(전광판)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광진구 소재 무인단속시스템 中 내용 연수가 경과된 노후 불용물품(전광판 2대)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같은법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제73조(폐기) □ 추진절차 ? 불용품 처분 체계 ① 불용결정 ② 불용품 소요조회 (관리전환) ③ 불용처분 (재무과 반납 및 폐기) □ 추진계획 ?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불용물품<무인교통감시장치 전광판 2대> - 내용연수 경과 기준 적용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제2018-14호, ’18.9.27.) ? 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서울시 및 자치구 ? 불용처분(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재무과 반납 및 폐기 □ 추진일정 ? 불용결정 및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10.26.(월)~11.6.(금) ? 재무과 반납 및 폐기(소요조회 결과 없을 시) : ’20.11.9.(월)~ 붙임 1. 무인단속CCTV 불용물품 목록 1부. 2.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1부. 3. 불용품 처분절차 및 관련법령 1부. 끝.
21432346
20210928110332
본청
교통정보과-15352
D0000041057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