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동대문구 주거정비과-15299(2020. 10. 28.)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1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 내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변경 내용(경미한 변경) - □ 구 분 명 칭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제1항제5호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제2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호중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11/04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19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29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5)
21535484
20210928085054
본청
주거사업과-11985
D000004117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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